산재 재요양 신청 시,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번호와 산재비지정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록이 재요양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어도, 그 제출만으로 재요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치료가 최초 업무상 부상·질병과 연결된 것인지, 치유 후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처음 산재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요양을 받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지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보험 접수번호와 비지정병원 치료 기록은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정황과 사고·증상 경과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요양 인정 여부는 그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심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9월 21일 진료 때 재요양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소견을 중심으로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