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기본급과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한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묶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인지를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