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이 있고 한국 영주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그리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여권과 한국 영주권 자체보다,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직업·자산 상태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일부 제도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등 신고의무 면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떤 세무 쟁점으로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