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가 발급한 면책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책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변상금) 성격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세금계산서로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카니발 사고 관련 면책금을 세금계산서 형태로 받았더라도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며, 실제 수리비 등 용역 대가 부분은 별도로 증빙과 사업 관련성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