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매입카드 불공제 내역을 카과(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잘못 전송한 경우, 해당 전표의 과세유형을 불공제(54.불공)로 다시 바꾸고 불공제 사유를 지정해 수정하면 됩니다.
불공제로 처리해야 할 카드 매입인데 공제로 남아 있으면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과 무관한 지출인지,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인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받은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한 뒤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불공제인 경우에만 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표 유형 변경이 막혀 있으면 해당 전표가 이미 다른 유형으로 고정 처리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