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는 대여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로 받는 대여금 이자의 귀속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약정이 없거나 조기 수령·사후 회수 등으로 제외했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약정 내용, 이자 발생 경위, 판결문의 청구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