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 반기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 시 분양된 호수가 아니라 미분양 상태인 주택만 신고해야 하나요?
비과세 이자소득이 6,000만원일 경우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결 요지는 무엇인가요?
특근 시 지급하는 교통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