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요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