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이 국세청에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이자소득 6,000만 원 자체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지급명세서 보고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과 관련 면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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