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차량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정률법과 정액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비영업용 차량’이 단순 사업용 차량인지,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면 정액법 5년이 의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방법(신고 없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확인하면 좋은 점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