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면책금과 별개로 실제 지출하는 수리비·부품대·견인비 등은 과세사업 관련 여부와 증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카니발 차량 사고로 발생하는 면책금 자체는 부가세 신고·납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고와 관련해 실제로 지출하는 수리비 등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용도, 증빙, 공급 주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