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자가 국세청에 지급 사실을 보고하는 별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이자소득 6,0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이자소득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