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을 확대·증설하는 공사라면, 공사 내용이 단순 교체·수선이 아니라 주차 능력이나 차량 규격 대응을 위한 구조 보강·설비 증설에 가까운 경우 주차장법상 신고·철거 절차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가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먼저 이번 공사가 ‘철거 후 변경 설치’인지, ‘기존 주차장치 증설·개조’인지, 그리고 면적·대수·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공사가 단순 수선 범위를 넘어 철거·변경 설치나 면적·대수 증가를 수반하면 구청 신고 절차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공사 실질과 설치 연수, 면적·대수 변동, 가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내역과 변경 전·후 자료를 가지고 관할 구청 주차관리 부서와 취득세 담당 부서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