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도 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이라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과세 제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여부와 용도·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거나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 여부, 실제 사용 용도, 과세 제외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사업소분 연면적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서류와 실제 구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