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 유형(소유권 이전·보존, 근저당·전세권 설정 등)과 신청인 본인 신청인지 대리인 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부동산등기 방문신청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준비물입니다.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신청서에 첨부해 등기소에 내는 서류)
인감증명 등 본인 확인 서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관련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그 밖의 실무상 자주 필요한 서류
놓치기 쉬운 점
실무 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