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사실을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납부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포함)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감면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이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공매입은 거래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단순 착오와 달리 부정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달라지거나 감면이 제한될 수 있고, 과소신고가산세 자체도 일반 10%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매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세무조사·해명통지 등 과세관청의 움직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감면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수정신고만 해서는 부족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5.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공매입을 자진 수정신고하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세무조사 착수 전, 해명통지 전 등 조기에 자진 수정신고·납부했다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9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