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등 증상 때문에 간 진료는 원칙적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이 아니라 증상 진료에 해당하므로, 태아검진 시간으로 반드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 임신 근로자 보호 취지에 따라 재량으로 근무시간이나 유급휴가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통 등 증상 진료는 정기검진과 별개이므로, 태아검진 시간으로 반드시 근무시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임신 근로자 보호 정책에 따라 인정해 줄 수 있으므로, 어떤 근태로 처리할지는 회사 기준과 검진 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