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받는 약정 없는 대여금의 지연이자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에 해당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정 없는 대여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전 거래가 사업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여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그리고 판결문의 청구 원인을 함께 확인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인지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