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정한 조항으로, 실제 지급 시점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됩니다.
1. 원칙
2. 지급시기 의제(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
4. 실무상 유의점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은 조항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33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