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을 매각하는 사업연도에는 매각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할 의무는 없고, 세법상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 여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매각연도에도 매각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해 두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시부인(손금 인정 여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그 잔액을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매각 시점의 자산별 상각부인액 잔액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