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보는 이유는, 조합원이 직접 건축자금을 부담해 새 건물을 짓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재건축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자금을 제공한 조합원이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재건축 신축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고, 유상거래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대가 아니라 2.8% 쪽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인의 취득 경위(조합원 직접 취득인지, 조합원 지위 승계인지, 일반 분양인지)와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취득 유형과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사업 진행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