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실무 해설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범위 규정을 함께 봐야 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이 기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