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거나 이중 납부·정산 차액 등으로 과납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유형과 사업장 정보, 과납 발생 내역, 환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오납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정정 신고 처리 지연, 이미 충당된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오류, 납부 직후 수납 처리 지연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관리번호와 납부 내역을 확인해 다시 조회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