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을 확정했더라도 그 채권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나 상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거나 계산 착오 등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한 시기의 조정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일방적 차감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구상채권의 성격과 확정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구상채권을 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급여나 상여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규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또는 정산의 실질을 갖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