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구매 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농·어민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좌 이체(송금) 내역을 송금명세서와 함께 제출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농산물 구매라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바로 경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농·어민 직접 거래 등 예외 요건을 갖추거나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등 증빙 특례에 해당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송금명세서나 지출사실 확인 증빙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