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사업을 추가로 시작한 후 임대사업기간이 지난 뒤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7. 7.
법인이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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