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 매입세액공제를 어떻게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7. 7.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재고품: 재고금액 × 10/110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건설 중인 자산: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렇게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예정·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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