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부담금 등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에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손금산입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초과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기여형 외의 퇴직연금등 부담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한도는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한도 계산에는 퇴직급여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퇴직연금예치금 잔액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