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 시 7월에 거래한 것을 8월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해당 반기(7월~12월)의 말일인 12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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