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항공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금액입니다.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