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ISA 신탁형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미국에서는 해당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