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도 한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