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투자조합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세금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면세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3.3% 인적 용역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