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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처리를 제대로 하면 매출대금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받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7.

    네,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발급받고 매출 대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의 적격성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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