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네일리스트를 포함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경비 등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