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인재추천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직무와 관련 없는 사례금의 성격을 띠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세법상 적절한 소득 구분이 아니게 되어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