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 각각 3개월씩 근무하셨다면, 각 회사로부터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 또는 퇴사 시에는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