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