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장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면 재판정을 통해 장해등급이 다시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급여도 달라집니다. 다만 어떤 제도(산재보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인지에 따라 재판정 대상·시기·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즉, 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판정이나 변경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과 급여가 다시 정해질 수 있지만, 적용 제도, 대상 장해, 재판정 시기, 이미 받은 급여와의 정산 방식이 각각 다르므로 본인의 수급 중인 제도와 장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