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호)에는 재산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8조제1항 각 호 사유(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등)나 같은 조 제9항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미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었거나 그 절차에서 감치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6개월 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등재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재산명시 관련 감치·거부 사유를 근거로 한 등재 신청은 재산명시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등재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등재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