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를 급여대장에 포함시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의 경조사비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포함하여 비과세로 처리하기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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