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를 급여대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급여대장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기준이 되나요?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급여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