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급여대장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종중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취소되는지 알려주세요.
DB형 계정과목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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