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급여대장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