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를 급여대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급여대장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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