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매월이 아닌 6개월 단위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행이 원칙이나, 6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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