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해 공단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자문의사는 공단의 직원인 의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자격과 위촉·임명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합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결정, 진료계획 심사, 재요양 결정 등에서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문의사가 맡는 주요 의학적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의사는 주치의사와 의견이 다른 경우 등 의학적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자문의사회의 심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는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자문의사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 필요하면 치료 종결·치료예정기간 단축·치료방법 변경·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사는 위촉기간 동안 위 임무를 수행하며, 해당 산재근로자의 주치의사가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있거나 친족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관련 자문에서 제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