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는 3차까지만 가능하다는 횟수 제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신고한 내용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결손이 실제보다 많을 때,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횟수 자체를 3차로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원천세 수정신고는 3차라는 횟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같은 귀속·지급연월에 대해 여러 번 제출하더라도 최종 제출분이 유효하게 처리되고,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과 사전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예: 어떤 소득을 어떤 귀속연월·지급연월에 누락했는지, 이미 몇 번 제출했는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이력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