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이미 제출된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제출된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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