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제출된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