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자동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