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시작한 경우 6, 7, 8월분 월세에 대해 7월에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고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7월, 8월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 월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월에 3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발행하고 수령하는 경우, 6월분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 지연: 매입자는 실제 거래 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실제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다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불이익: 거래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불일치는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