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근로자의 급여를 법인사업자의 경비로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