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회도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면세인 것은 헌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지, 물건 구매까지 면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